현장에서 바로 쓰는 산업안전 실무 도구
위험성평가표 작성, 법정 교육시간 확인, 중대재해 판정과 초기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까지. 사무실로 돌아가 법령집을 찾지 않고 현장에서 끝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숫자
실무에서 가장 자주 확인하게 되는 기준값입니다. 자세한 근거는 각 도구와 자료실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실무 참고용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위험성평가 계산기
빈도·강도법입니다. 가능성 5단계와 중대성 4단계를 곱해 위험성(1~20)을 구하고, 그 크기에 따라 조치 수준을 판정합니다. 평가한 작업은 아래 평가표에 쌓이고, 인쇄하거나 CSV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 매트릭스
칸을 직접 누르거나, 가능성과 중대성을 각각 선택하세요.
평가표에 추가
위에서 판정한 값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개선 후 예상 위험성을 함께 적으면 대책의 효과가 표에 남습니다.
위험성평가표 (0건)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다음에 열어도 남아 있습니다.
판정 기준과 실시 시기
| 위험성 크기 | 수준 | 필요한 조치 |
|---|
최초평가는 사업장 성립·작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후에는 매년 정기평가를 합니다. 기계·설비·공법·물질이 바뀌거나 산업재해·아차사고가 발생하면 수시평가를 합니다. 매월 점검·순회 방식으로 상시평가를 하는 경우 정기평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평가 대상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조치 사항, 실시 연월일과 참여자. 3년간 보존합니다. 해당 작업 근로자를 평가에 참여시켜야 하며, 결과와 조치는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빈도·강도법 외에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PS) 등도 인정됩니다.
법정 안전보건교육 시간
교육 종류와 대상을 고르면 필요한 시간과 근거 조항이 나옵니다. 2023년 개정으로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바뀐 점에 주의하세요.
교육 종류
전체 기준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기준입니다.
| 교육 종류 | 대상 | 시간 | 비고 |
|---|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1조·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9조 및 별표4·별표5
중대재해 판정과 초기 대응
‘중대재해’는 법마다 정의가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기준이 따로 있어 한쪽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상황을 입력하면 두 기준을 동시에 판정합니다.
피해 상황 입력
같은 사고로 발생한 인원을 입력하세요. 직업성 질병은 최근 1년 이내 발생 인원 기준입니다.
발생 시 조치 순서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특히 현장 보존과 보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119 신고와 응급처치, 전원 차단·가스 차단 등 위험원 제거, 주변 근로자 대피. 인명 구조가 언제나 우선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합니다.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합니다.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을 포함합니다. 늦으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상태로 두고, 사진·영상·CCTV를 확보해 둡니다.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재 수준
| 결과 | 개인 (사업주·경영책임자) | 법인·기관 |
|---|---|---|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50억원 이하 벌금 |
|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 벌금 |
| 이와 별개로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조·제6조·제1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1조·제52조·제54조·제56조·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73조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7요소를 28문항으로 점검합니다. 문항마다 미흡 0점 / 부분 1점 / 충족 2점으로 답하면 요소별 점수와 우선 개선 과제를 정리해 줍니다.
진단 결과
요소별 달성률입니다. 60% 미만인 요소를 먼저 손대는 편이 사고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5조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핵심 7요소
규모별 의무와 공식 자료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구성 의무가 달라집니다. 업종별 예외가 많으므로 표는 일반 제조업 기준의 개괄이며, 최종 확인은 시행령 별표를 보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별 주요 의무
| 구분 | 기준 | 내용 |
|---|---|---|
| 관리감독자 | 모든 사업장 |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부여합니다. 별도 선임 신고는 없지만 지정과 직무 수행 기록이 필요합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 | 상시 5인 이상 | 2024. 1. 27.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개인사업주 포함).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상시 20~49인 |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의 5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상시 50인 이상 (업종별 100·300인)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 맡습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상시 50인 이상 | 업종·규모에 따라 인원과 선임 방식(전담·겸직·위탁)이 달라집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을 따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상시 100인 이상 (일부 업종 50인 이상) | 노사 같은 수로 구성해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열고 회의록을 보존합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 150억원 이상). |
| 안전보건 협의체 | 도급 사업 | 도급인은 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회의하고, 작업장 순회점검과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합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9조·제24조·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별표5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공식 사이트
서류 보존 기간
| 서류 | 보존 |
|---|---|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 3년 |
|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록, 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선임 서류, 산업재해 발생 기록 | 3년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회의록 | 2년 |
| 작업환경측정 결과 | 5년 (일부 발암성 물질 등 30년) |
| 건강진단 결과표 | 5년 (특수건강진단 중 특정 유해인자는 30년)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면책 — 이 사이트의 내용은 실무 참고용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고 업종·규모별 예외가 많으므로, 실제 판단과 신고는 현행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의 로컬 저장소에만 보관됩니다.